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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공호흡기

건강보험공단

관련 서류 및 작성 방법

02인공호흡기 요양비 지급대상 상병

상병별 검사항목

02인공호흡기 요양비 관련 정보

등록대상자 기준 확인 방법

방법1.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(http://nhis.or.kr)요양기관 정보마당 (http://medi.nhis.or.kr) → 요양기관 공지사항 → 인공호흡기 급여대상자 등록 방법안내

방법2.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(http://nhis.or.kr) → 사이버민원센터 →건강보험 안내 → 보험급여 → 보험급여 → 23.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소모품 지원→ ※ 인공호흡기 상병별 진단기준 및 검사항목

등록 신청 방법과 구비서류

담당의사로부터「건강보험 인공호흡기 급여대상자등록신청서」를 발급 받아 가까운 공단지사로 등록신청 하시면 됩니다.

구비서류
①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「건강보험 인공호흡기 급여 대상자 등록신청서」
② 검사결과지 또는 의사소견서

※ 등록신청서: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((http://nhis.or.kr) → 사이버민원센터 → 건강 보험안내 →보험급여→ 보험급여→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소모품 구입비

신청방법
방문, 우편 또는 FAX (모든 서류는 반드시 원본제출)
※ 단, FAX 신청 시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*을 첨부하면 원본 생략 가능
(수진자가 미성년자 본인일 경우 학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, 신청인이 가족일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)

인공호흡기 요양비 (대여료 및 소모품 구입비) 급여 적용 시기는?

인공호흡기 요양비는 등록 또는 처방시점이 아닌 요양기관에서 인공 호흡기 적응테스트 후 최종 확정 된 날(인공호흡기를 대여 받아 사용한 것으로 봄) 부터 요양비 적용이 가능합니다.

예시) 2018.2.2. 확진, 환자등록 → 2018.2.3. 인공호흡기 처방전 발행 → 인공호흡기 기기 적응 테스트(2.3~2.5) → 2018.2.5. 테스트 완료, 기기확정 → 인공호흡기 요양비는 2018.2.5.일부터 적용 됨. 꼭! HB헬스케어 와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.

인공호흡기 급여대상 품목별 지원 기준금액

급여대상 품목 구분 지원기준금액
인공호흡기 대여료 혼합형 535,000원/월
압력형 또는 볼륨형 356,000원/월
기본소모품 세트 1
구성 : 튜브1개, 필터 4개, 가습기물통 1개
60,000원/월
세트 2
구성 : 튜브2개, 필터 4개, 가습기물통 1개
80,000원/월
선택소모품 기관절개 환자용 커넥터 일반 일체형 7,000원/월
실리콘 일체형 14,500원/월
마스크 코 마스크 실리콘 또는 필로우 125,000원/월
120,000원/월
코· 마스크 실리콘 72,000원/월
148,000원/월

인공호흡기 요양비 지급 대상 품목

구분 품목
인공호흡기 대여료 인공호흡기 (범용 또는 개인용)
소모품 구입비 기본소모품 : 튜브, 필터, 가습기물통
선택소모품 : 커넥터 또는 마스크

인공호흡기 요양비 지급 기준

구분 지급금액
건강보험가입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
기관절개환자용
커넥터
일반 일체형 12,600원/월 14,000원/월
실리콘 연결형 26,100원/월 29,000원/월
마스크 360,000원/년 400,000원/년

전기 요금 할인 신청서

* 호흡기 장애,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생명유지장치(인공호흡기, 산소발생기)를 사용해야 하는 환자 중 주거용, 주택용 대상으로
할인한도 없이 300~600kWh 사용시 한 단계 아래 요금을 적용하는 제도.

* 보하자 체크사항 : 처방전, 처방기간의 만료기간 단위로 재신청이 필요합니다. (자세한 문의 한국전력공사)

전기요금 할인 신청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