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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소발생기 임대절차

건강보험공단

관련 서류 및 작성 방법

02산소치료 요양비 지급대상 상병

지급대상 상병

03인공호흡기 요양비 지급 기준

구분 처방전 발급시 처방전 미발급 시
처방전 미발급 시 12,000원/월 120,000원/월
차상위1,2종 / 의료보험 1,2종 없음 120,000원/월

전기 요금 할인 신청서

* 호흡기 장애,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생명유지장치(인공호흡기, 산소발생기)를 사용해야 하는 환자 중 주거용, 주택용 대상으로
할인한도 없이 300~600kWh 사용시 한 단계 아래 요금을 적용하는 제도.

* 보하자 체크사항 : 처방전, 처방기간의 만료기간 단위로 재신청이 필요합니다. (자세한 문의 한국전력공사)

전기요금 할인 신청서